2025.12.24 (수)

  • 맑음속초4.3℃
  • 흐림-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0.3℃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2.8℃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1℃
  • 구름많음동해5.6℃
  • 박무서울2.8℃
  • 흐림인천2.1℃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8.9℃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충주2.5℃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6.8℃
  • 박무청주3.0℃
  • 박무대전3.4℃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1.5℃
  • 흐림상주1.5℃
  • 비포항7.3℃
  • 흐림군산4.6℃
  • 비대구4.2℃
  • 비전주4.7℃
  • 비울산7.3℃
  • 비창원7.1℃
  • 흐림광주7.2℃
  • 비부산10.1℃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6.7℃
  • 비여수9.3℃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7.8℃
  • 박무홍성(예)3.9℃
  • 흐림2.4℃
  • 흐림제주12.8℃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7℃
  • 흐림3.5℃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6.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2℃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7.7℃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1℃
  • 흐림7.7℃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하였고, 이어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6.32%),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37%),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32%),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0.08%)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되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2020. 2.),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