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도 포함

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30일 군청에서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일용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며 역학조사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미등록 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종사자·이용자 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직업소개소(미등록 사업소, 도급업 포함) 관련 내‧외국인 종사자 및 구직자(근로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 등이다.

단, 2021년 9월 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조 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고용주와 근로자께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기한 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9월 29일 기준으로 1차 83.2%, 2차 52.8%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군민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콜센터에 예약 해달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