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5℃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5.6℃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4℃
  • 박무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3.5℃
  • 맑음22.9℃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2.9℃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8℃
  • 맑음24.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5℃
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신설 등 18개 항목 보장

경산시 - 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jpg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개편해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치료비(100만원 한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져 시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보장 체계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이 조정됐다. 


화상 수술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됐다.

 

경산시 - 경산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2.jpg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