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2.5℃
  • 맑음-3.4℃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0.5℃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영월0.6℃
  • 맑음충주-0.2℃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조금대전0.8℃
  • 흐림추풍령0.7℃
  • 흐림안동3.2℃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조금전주2.0℃
  • 맑음울산7.7℃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광주4.8℃
  • 연무부산10.5℃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조금목포5.4℃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조금고창4.4℃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0.7℃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조금성산7.9℃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1℃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금산1.8℃
  • 맑음0.8℃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9.2℃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조금양산시11.4℃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청송군3.4℃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5.3℃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7.7℃
  • 연무10.5℃
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거창군,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거창군은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3개월 당겨서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