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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만나 지역현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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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만나 지역현안 협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발빠른 대응

장세용 구미시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만나 지역현안 협의

 

장세용 구미시장은 9월30일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을 만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따른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날 구미시에는 구미시장을 비롯한 수행 공무원 3명, 한국식품연구원장(백형희)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발빠른 대응과 그동안 계류중이었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9월 14일 국회에 통과되어 이에 따른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개정내용(제7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도 20년이내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끝나는 때에 토지를 매입조건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하며,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까지 갱신가능하고, 토지를 매입시 매입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하다 라는 내용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 오늘 방문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설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상호협조하에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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