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7.7℃
  • 흐림28.0℃
  • 흐림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7.8℃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9.6℃
  • 비서울26.8℃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0℃
  • 비수원24.8℃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6℃
  • 비청주25.5℃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7.7℃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3.8℃
  • 비울산26.0℃
  • 비창원24.0℃
  • 박무광주24.6℃
  • 비부산24.0℃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5.5℃
  • 비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5℃
  • 비홍성(예)23.8℃
  • 흐림24.5℃
  • 흐림제주29.1℃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9.7℃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5.4℃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5.3℃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5℃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5℃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5.0℃
  • 비24.8℃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등을 비공개로 할 상당한 이유 없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위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