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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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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의 간담회 개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간 생협과 민관협력으로 마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생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전략(30개 세부과제)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생협법 개정 등 생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생협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대책은 소비자의 소비 생활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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