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5℃
  • 맑음-9.9℃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7.9℃
  • 비 또는 눈울릉도3.1℃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7.3℃
  • 맑음-8.1℃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조금고산4.5℃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3.3℃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7℃
  • 맑음-6.8℃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0.8℃
  • 맑음-4.8℃
강릉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릉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

12.31까지 옥외면적변경신고 완료해야

강릉시청

 

올해 초「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옥외영업’이 허용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영업장 위생·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따라서 현재 옥외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오는 12월 31까지 옥외장소에 대한 면적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소의‘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만 설치 가능하다. 접객시설을 고정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고정시설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다.

강릉시는“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면적변경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강릉시보건소 위생과로 세부사항을 문의하여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