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소석회와 고화재, 아스콘채움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은 화천리 845-9번지 일원에 제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장 예정지 경계에서 불과 10m 이내에 주택 4채가 위치해 있다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과 소음·진동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근 농경지와 학교 주변으로 대형 차량 통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택과 가까운 곳에 분말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안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장 설립에 따른 실제 환경영향은 생산공정과 원료 취급 방식, 방지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인허가 자료와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산시가 주민들의 환경·교통 우려를 어떻게 검토하고 사업자 측이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합동신문과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단은 서산시와 관계기관, 사업자 측의 입장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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