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1.1℃
  • 맑음-7.3℃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2.1℃
  • 박무안동-3.0℃
  • 맑음상주-1.0℃
  • 연무포항2.2℃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2.2℃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2.2℃
  • 연무창원3.9℃
  • 구름많음광주0.8℃
  • 연무부산4.0℃
  • 구름많음통영3.7℃
  • 구름조금목포2.2℃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조금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많음순천1.0℃
  • 맑음홍성(예)-3.7℃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2℃
  • 흐림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4.0℃
  • 맑음-2.2℃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4℃
  • 구름조금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1℃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0℃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1.0℃
  • 구름조금산청-1.0℃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2.9℃
  • 박무3.1℃
아산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아산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아산시청

 

아산시는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쳤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부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 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