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2.0℃
  • 안개-3.5℃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5℃
  • 비울릉도4.9℃
  • 박무수원-2.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0.1℃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연무대구-0.2℃
  • 박무전주-0.7℃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2.8℃
  • 맑음-3.3℃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2℃
  • 맑음-2.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박무-0.7℃
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부여군은 지난 9월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과 함께 △법에 명시된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조대호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