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2.1℃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2℃
  • 흐림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3.9℃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3.2℃
  • 비청주23.7℃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2℃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3.6℃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0℃
  • 흐림고창25.7℃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0℃
  • 흐림23.1℃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2℃
  • 맑음26.6℃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