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8℃
  • 흐림-0.3℃
  • 흐림철원-2.2℃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2℃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4℃
  • 구름조금동해2.4℃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2.0℃
  • 박무청주-0.6℃
  • 박무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0.1℃
  • 연무대구1.9℃
  • 박무전주-1.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1.8℃
  • 흐림부산3.7℃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0℃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3.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1.9℃
  • 흐림-1.9℃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6.5℃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부여-2.0℃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0.1℃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6℃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0℃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1.1℃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9℃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남해3.9℃
  • 구름많음4.0℃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0월 한 달 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