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4.2℃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2.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0℃
  • 맑음여수2.9℃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4℃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7℃
  • 맑음-2.3℃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1.4℃
  • 맑음2.6℃
경상남도,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독려

연수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6일 관내 공인중개사 중 2021년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남도는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를 최소화하고자 교육기관, 신청방법 등에 대해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미이수자 약 1,3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올해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학 등 타 교육연수기관도 가능) 누리집 내 사이버교육을 12시간 이수하면 되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에 따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함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