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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소득층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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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저소득층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추가 모집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인센티브형 희망키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1일부터 29일까지는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가구당 1개의 통장개설만 가능하며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는 3년간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한 적립금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탈수급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변동사항 이 발생할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6만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실제 근무일수 월 12일 이상)으로 하며, 통장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저축하고(5만 원,10만 원,20만 원) 조건(탈수급 또는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또는 대학교 입/복학, 자립역량교육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을 만족할 시 근로장려금 및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 15~39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생계급여액 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 최대 월 53만8천 원), 민간매칭금(본인저축액 1:1매칭, 최대 2만 원)을 지원해주며,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가구, 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저축(월 10만 원),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의 기쁨과 빈곤의 대물림이 방지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 때 미가입한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830-3384)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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