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속초-7.6℃
  • 맑음-14.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5.2℃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1.5℃
  • 눈울릉도-2.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4.0℃
  • 눈광주-5.4℃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9℃
  • 눈목포-3.7℃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7.2℃
  • 맑음-11.0℃
  • 비 또는 눈제주2.2℃
  • 흐림고산2.9℃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2℃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보령-5.8℃
  • 구름조금부여-7.0℃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9.2℃
  • 흐림부안-5.4℃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6.8℃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9℃
  • 구름조금고흥-5.6℃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6.2℃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6℃
  • 맑음-5.6℃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주차난 해소 위해 일부 지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운영 실시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실시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하여 시간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지역도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각 구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하여 총 9개소에서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