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에서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7~8월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경남청 해당사항 없음‘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 전 정지선에서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정체가 없는 차로를 이용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선이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정체가 되지 않는 구간에서 미리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경남경찰청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74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21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5개소 등에 단속 활동을 집중하고, 교통 정체 등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을 전개하여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도로 위 작은 일탈행위가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의 신뢰를깨는 만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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