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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후대기과, 행안부 주관‘적극행정 우수부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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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북도 기후대기과, 행안부 주관‘적극행정 우수부서’선정

국무조정실‘적극행정 골든볼’수상 등 연이은 쾌거

충북도청사

 

충북도 기후대기과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민간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기념패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주간사례는 기후대기과 염창열 주무관의 ‘전국 최초! 소규모(4·5종) 폐수배출업소 TOC 변경신고 간소화로 기업애로해소’이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 `20. 1. 1)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폐수배출업소는 올해 12월까지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TOC 변경신고에 필요한 수질분석 비용 및 대행 수수료 등은 약 250만 원 정도 소요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기후대기과에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한 별도 TF팀을 구성해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환경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존에 관리하던 COD 농도를 TOC로 변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기업체에 배포했으며, 이에 더해 별도 수수료 없이 간단 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도내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약 300개소에 6억 원을 간접 지원한 효과를 거뒀으며, 전국 226개 지자체 확산 시 46,000여 소규모 폐수배출업소(`18년 기준)에 약 1,250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이 사례는 도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차례로 입상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하는 등 전국 단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업소 단속에 치우친 기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기후대기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걸어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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