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속초-0.4℃
  • 맑음-2.7℃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구름조금서산0.6℃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9℃
  • 맑음1.2℃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정읍2.7℃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7℃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5℃
  • 맑음7.8℃
한국무역협회,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한국무역협회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