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6.5℃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0℃
  • 맑음24.4℃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5.2℃
  • 맑음25.4℃
영주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외 추가 사은품 제공

영주-2-1 2026 설맞이 영주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홍보물.jpg

 

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외 추가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답례품으로 사과 3.5kg을 선택하면 사과 1kg가, 쌀 8kg을 선택하면 서리태 800g이 따라오는 등 사은품도 알차게 구성됐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기부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