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2.1℃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2℃
  • 흐림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4.3℃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3.9℃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3.2℃
  • 비청주23.7℃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2℃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3.6℃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0℃
  • 흐림고창25.7℃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0℃
  • 흐림23.1℃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2℃
  • 맑음26.6℃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자
  • 등록 2021.12.20 07:46
  • 조회수 276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