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맑음속초3.1℃
  • 맑음-7.2℃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0.8℃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2.0℃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5℃
  • 맑음-4.5℃
  • 맑음제주8.0℃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9℃
  • 맑음-4.0℃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0.8℃
  • 맑음2.1℃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