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속초-5.0℃
  • 맑음-9.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7.5℃
  • 눈백령도-4.6℃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6.3℃
  • 눈울릉도-2.7℃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5.0℃
  • 구름많음대전-5.1℃
  • 구름조금추풍령-5.9℃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4.7℃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군산-4.1℃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4.4℃
  • 구름조금울산-2.4℃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8℃
  • 눈목포-2.7℃
  • 구름조금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0.2℃
  • 구름많음완도-1.4℃
  • 흐림고창-4.0℃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홍성(예)-4.0℃
  • 맑음-6.0℃
  • 흐림제주2.3℃
  • 구름많음고산2.6℃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3.2℃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6℃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4.4℃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5.2℃
  • 구름많음부안-3.2℃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2.1℃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3.8℃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3.7℃
  • 구름조금영천-3.7℃
  • 구름많음경주시-3.0℃
  • 맑음거창-6.6℃
  • 구름많음합천-3.6℃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0.6℃
  • 구름조금남해-1.5℃
  • 맑음-2.1℃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3건 개선 권고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