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속초8.4℃
  • 맑음-2.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2.7℃
  • 구름많음원주5.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11.7℃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4.8℃
  • 맑음3.5℃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6.0℃
  • 맑음5.9℃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2.7℃
  • 맑음10.7℃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1월 10일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원인 조사 착수

특사경 중심 철저 수사 예고... 불법·과실 산불 무관용 대응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jpeg

의성군(군수 김주수)110()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10일 오후 3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1의성군제공 산불 원인 착수1.jpeg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