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속초-7.0℃
  • 맑음-11.0℃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14.4℃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7.5℃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8.8℃
  • 눈울릉도-4.1℃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5.4℃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2.7℃
  • 맑음통영-3.4℃
  • 눈목포-3.6℃
  • 맑음여수-3.4℃
  • 흐림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2.6℃
  • 흐림고창-6.1℃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7.5℃
  • 맑음-7.8℃
  • 눈제주2.1℃
  • 흐림고산3.1℃
  • 흐림성산-0.2℃
  • 구름조금서귀포2.0℃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9℃
  • 흐림태백-11.7℃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7.8℃
  • 흐림보령-4.7℃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8.4℃
  • 맑음-7.7℃
  • 흐림부안-4.7℃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11.5℃
  • 흐림고창군-5.7℃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4.3℃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4.9℃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5℃
  • 흐림진도군-2.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7.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2.3℃
  • 맑음-5.7℃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으로 자진신고 내용 및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활동 및 조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자발적, 비자발적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