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8.7℃
  • 맑음-1.3℃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1.7℃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8℃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9℃
  • 맑음0.1℃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4.0℃
  • 흐림강화-0.1℃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3℃
  • 맑음2.5℃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7.3℃
  • 맑음6.9℃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민은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농지 및 임야)이다.

해당되는 시민은 광명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시에서 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특조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