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속초-0.7℃
  • 맑음-3.1℃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2.5℃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0℃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1.5℃
  • 연무울산6.7℃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3.0℃
  • 맑음-0.5℃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7℃
  • 맑음-0.3℃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7℃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4℃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4.9℃
  • 연무3.8℃
화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업소’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업소’ 확대

대상 사업장 수시 신청 가능...배출시설 자체 개선 효과 등 기대

화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업소’ 확대

 

화순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업소를 확대 지정한다.

자율점검제는 점검기관의 점검 대신 사업장에서 환경 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화순군은 현재 자율점검 사업장 7곳을 관리 중이며,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172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배출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2년 이상(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년)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면서 최근 2년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에 문의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배출시설 결함 자체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