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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회생․파산채권 적극 확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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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회생․파산채권 적극 확보 실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회생 · 파산채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징수할 예정이다.

회생 · 파산을 신청한 납세자 중 법원의 세외수입 채권 신청 요청이 없어도 세외수입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회생 · 파산채권을 신청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회생 · 파산 신청자는 개인의 금융기관 · 카드사 등 개인 채무 위주로 채권 신고를 하므로 세외수입 체납은 회생 · 파산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은 회생 · 파산이 종결된 후에도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 ·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2016년부터 지방세 전문인력이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담당해 2015년 9%였던 징수율이 2016년에는 16.5%, 2020년에는 21.9%로 상승했으며,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비약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

신속한 부동산 · 차량 · 예금 · 급여 압류로 채권 확보 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방문, 가택수색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회생 · 파산채권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기법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징수기법으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가 주요 목적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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