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속초8.1℃
  • 구름많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많음춘천2.9℃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5.0℃
  • 흐림울릉도8.2℃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서산3.6℃
  • 흐림울진6.5℃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4℃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9.6℃
  • 맑음군산3.8℃
  • 흐림대구8.7℃
  • 구름많음전주5.0℃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10.3℃
  • 맑음광주5.4℃
  • 비부산9.6℃
  • 흐림통영9.4℃
  • 맑음목포5.1℃
  • 흐림여수8.9℃
  • 맑음흑산도6.1℃
  • 흐림완도6.4℃
  • 맑음고창4.4℃
  • 흐림순천6.0℃
  • 맑음홍성(예)4.4℃
  • 맑음4.1℃
  • 흐림제주7.8℃
  • 흐림고산7.5℃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11.2℃
  • 흐림진주9.5℃
  • 맑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4.8℃
  • 맑음이천4.8℃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3.4℃
  • 흐림태백3.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8℃
  • 구름많음보은5.5℃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5.4℃
  • 맑음3.5℃
  • 맑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5.1℃
  • 구름많음정읍3.9℃
  • 구름많음남원5.2℃
  • 구름많음장수4.3℃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6℃
  • 흐림김해시9.0℃
  • 구름많음순창군5.7℃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6.9℃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5.7℃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6.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6.2℃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9.3℃
  • 구름많음거창6.7℃
  • 흐림합천8.5℃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9℃
  • 흐림9.5℃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금)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