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속초-1.0℃
  • 맑음-5.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4.9℃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3℃
  • 흐림흑산도2.6℃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0.7℃
  • 맑음홍성(예)-1.5℃
  • 맑음-3.0℃
  • 구름많음제주4.3℃
  • 흐림고산3.4℃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조금서귀포7.9℃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0℃
  • 맑음-1.7℃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4℃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3.4℃
  • 구름조금진도군1.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2.1℃
  • 맑음2.2℃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 사업 속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 사업 속도

도시기능 유지, 주변시설 연계 도로망 구축

도로과_신문리 도로개설

 

강화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읍 신문리 도로개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0. 7. 1. 신문리 일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3개노선이 실효됐다. 이에 군은 도시기능 유지와 준공을 앞둔 남산공원 등 주변시설 연계를 위해 기존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개 노선을 결정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편입지장물을 8건으로 최소해 사업비를 당초 66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절감했다.

편입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된다. 군은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 하는 등 보상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특정집단이 국공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지장물로 편입된 일부 소유자들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정당한 공공사업을 방해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