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강원 철원군은 10월말까지 홍보 후 철원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훼손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한달간 군민 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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