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6.0℃
  • 박무-1.7℃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4.5℃
  • 흐림춘천-1.2℃
  • 박무백령도3.2℃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4.7℃
  • 흐림서울1.2℃
  • 안개인천0.7℃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7.5℃
  • 박무수원0.6℃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3.9℃
  • 비청주-0.7℃
  • 안개대전0.4℃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5.7℃
  • 흐림군산-0.4℃
  • 연무대구2.4℃
  • 안개전주-1.5℃
  • 연무울산5.9℃
  • 맑음창원5.8℃
  • 안개광주0.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4.9℃
  • 안개목포0.7℃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6.3℃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0.9℃
  • 안개홍성(예)-1.2℃
  • 흐림-0.8℃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0.7℃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0.6℃
  • 맑음태백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0.4℃
  • 맑음보령0.1℃
  • 흐림부여-0.5℃
  • 맑음금산-2.1℃
  • 흐림-0.1℃
  • 흐림부안0.4℃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0.6℃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6.1℃
  • 맑음4.0℃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시민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시민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하였으며 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의 관심도 같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접수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