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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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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상주시청

 

상주시는 10월 15일 13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주시 위탁 가정은 39가구, 위탁아동은 총 47명에 달한다. 이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33명, 친인척 가정위탁 11명, 일반 가정위탁 3명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리 위탁부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교육 참석 소감을 밝혔다.

천인숙 상주시 가족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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