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5.0℃
  • 안개-2.7℃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9℃
  • 맑음대관령-5.5℃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0.4℃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1℃
  • 안개서울1.2℃
  • 안개인천0.3℃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1.1℃
  • 흐림영월-2.7℃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2.6℃
  • 안개청주-0.7℃
  • 안개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박무안동-2.5℃
  • 맑음상주-1.3℃
  • 연무포항4.5℃
  • 흐림군산0.4℃
  • 연무대구0.3℃
  • 박무전주-1.2℃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0℃
  • 박무광주0.1℃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5.0℃
  • 안개목포0.3℃
  • 맑음여수5.1℃
  • 박무흑산도3.8℃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2.5℃
  • 안개홍성(예)-3.0℃
  • 흐림-1.4℃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2℃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0℃
  • 흐림제천-1.4℃
  • 맑음보은-2.8℃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1.1℃
  • 흐림부여-1.1℃
  • 맑음금산-1.9℃
  • 흐림-0.7℃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4.1℃
  • 맑음0.2℃
일상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포항시청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식당‧카페, 결혼식·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미접종하는 종전과 같이 4명까지로 제한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기존 3단계에서 전체수용인원의 20%를 유지하나,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에서 취식금지가 시행되며,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결혼식장,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접종률에 따라 일상생활로 전환이 빨라 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백신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