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속초8.4℃
  • 맑음-2.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2.7℃
  • 구름많음원주5.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11.7℃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4.8℃
  • 맑음3.5℃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6.0℃
  • 맑음5.9℃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2.7℃
  • 맑음10.7℃
일상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포항시청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식당‧카페, 결혼식·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미접종하는 종전과 같이 4명까지로 제한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기존 3단계에서 전체수용인원의 20%를 유지하나,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에서 취식금지가 시행되며,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결혼식장,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접종률에 따라 일상생활로 전환이 빨라 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백신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