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7.6℃
  • 구름조금백령도-1.2℃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1.5℃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6℃
  • 흐림목포-0.4℃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3.2℃
  • 맑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2.7℃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5.6℃
  • 맑음-6.3℃
  • 흐림제주4.0℃
  • 구름많음고산4.1℃
  • 맑음성산1.9℃
  • 구름많음서귀포6.0℃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5.5℃
  • 맑음-4.7℃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4.4℃
  • 구름많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1.6℃
  • 맑음-4.7℃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납세자보호관 제도’적극 활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납세자보호관 제도’적극 활용하세요”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다.

올해 9월말까지 고충민원 35건, 세무조사기간 연기 4건, 권리보호요청 3건, 그 밖의 권리보호 697건 등 모두 739건 처리를 통해 1억 3,800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울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