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속초-0.2℃
  • 맑음-4.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4.4℃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완도5.5℃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8℃
  • 맑음-0.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7℃
  • 맑음0.5℃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임실2.7℃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3.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8℃
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언급하며,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의무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자, 그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