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속초6.2℃
  • 맑음3.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3.2℃
  • 구름조금백령도-0.4℃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6.1℃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4.0℃
  • 구름조금서산2.8℃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8℃
  • 구름조금포항7.7℃
  • 구름조금군산4.4℃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5.9℃
  • 연무울산8.9℃
  • 구름조금창원8.7℃
  • 구름많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목포5.6℃
  • 연무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6.1℃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많음고창5.0℃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홍성(예)3.6℃
  • 맑음3.4℃
  • 연무제주9.2℃
  • 구름많음고산9.0℃
  • 구름많음성산9.4℃
  • 연무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8.8℃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2.9℃
  • 구름많음보령4.5℃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6.1℃
  • 맑음4.6℃
  • 구름조금부안5.4℃
  • 구름조금임실5.1℃
  • 구름많음정읍4.4℃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5.0℃
  • 구름조금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9.5℃
  • 구름조금양산시10.1℃
  • 흐림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6.1℃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0℃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7.0℃
  • 구름조금영천7.8℃
  • 구름조금경주시7.7℃
  • 구름많음거창6.6℃
  • 구름조금합천8.3℃
  • 구름많음밀양9.0℃
  • 구름조금산청5.4℃
  • 구름조금거제8.8℃
  • 구름많음남해9.0℃
  • 구름조금10.0℃
삼척시 12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삼척시 12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삼척시청

 

삼척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사업 등 12개 복지사업 1,343건이다.

삼척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이달부터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또한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 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가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9월말까지 수시 및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2,324건 중 351건의 보장을 중지했으며, 411건의 급여를 변경하여, 현재 21,819명의 복지대상자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