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속초-2.2℃
  • 흐림-6.8℃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9.2℃
  • 흐림파주-9.4℃
  • 흐림대관령-9.2℃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8.1℃
  • 맑음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0.9℃
  • 구름조금동해0.6℃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9.0℃
  • 맑음원주-5.6℃
  • 눈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7.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5℃
  • 흐림서산-6.3℃
  • 구름많음울진0.9℃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4.9℃
  • 흐림추풍령-5.7℃
  • 구름많음안동-3.3℃
  • 흐림상주-4.4℃
  • 흐림포항1.8℃
  • 구름많음군산-4.4℃
  • 흐림대구-0.4℃
  • 구름많음전주-4.2℃
  • 흐림울산1.2℃
  • 흐림창원2.2℃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부산3.7℃
  • 흐림통영4.0℃
  • 흐림목포-1.4℃
  • 흐림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0.6℃
  • 흐림완도-1.0℃
  • 흐림고창-2.8℃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6.1℃
  • 맑음-5.8℃
  • 흐림제주2.9℃
  • 흐림고산3.0℃
  • 구름많음성산2.2℃
  • 흐림서귀포9.4℃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9.6℃
  • 구름조금양평-5.6℃
  • 맑음이천-6.2℃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5.6℃
  • 구름조금보은-5.3℃
  • 맑음천안-6.0℃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4.5℃
  • 흐림금산-4.7℃
  • 맑음-5.6℃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2.9℃
  • 흐림양산시4.5℃
  • 흐림보성군-0.6℃
  • 흐림강진군-1.4℃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1.4℃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0.8℃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0.0℃
  • 흐림진도군-0.9℃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4.9℃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0.4℃
  • 구름많음의성-2.4℃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1.0℃
  • 흐림경주시0.2℃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2.1℃
  • 흐림산청-0.5℃
  • 흐림남해2.0℃
  • 구름많음3.7℃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전라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은 이대종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 후, 전라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은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락농정위원회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결 처리 하였다.

작년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를 권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