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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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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전라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은 이대종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 후, 전라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은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락농정위원회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결 처리 하였다.

작년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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