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구름많음속초3.5℃
  • 눈-5.0℃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3.3℃
  • 흐림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4.8℃
  • 눈북강릉3.0℃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0℃
  • 눈서울-0.2℃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2.8℃
  • 눈수원1.3℃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7℃
  • 흐림울진2.8℃
  • 눈청주2.9℃
  • 비 또는 눈대전2.6℃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1.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3.6℃
  • 맑음대구-1.8℃
  • 비전주2.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6.1℃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10.6℃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많음순천-2.0℃
  • 흐림홍성(예)4.6℃
  • 흐림0.1℃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8℃
  • 구름조금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11.8℃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임실1.1℃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6.0℃
  • 구름조금영광군4.8℃
  • 흐림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9.0℃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2.9℃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2.0℃
  • 맑음-0.5℃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전라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은 이대종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 후, 전라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은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락농정위원회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결 처리 하였다.

작년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를 권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