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조금속초3.7℃
  • 맑음-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8.0℃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0℃
  • 구름조금수원-1.8℃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조금청주-1.0℃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3.5℃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3.6℃
  • 흐림전주1.1℃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5℃
  • 구름많음광주1.4℃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9.9℃
  • 흐림목포0.5℃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7℃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0.5℃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2.0℃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1℃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조금서귀포13.3℃
  • 흐림진주6.5℃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6℃
  • 흐림정선군-0.6℃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7℃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3.4℃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2.1℃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3.0℃
  • 흐림영덕6.2℃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9℃
  • 흐림거창3.2℃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6.8℃
  • 구름많음산청4.1℃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4.3℃
  • 흐림8.6℃
인제군, 곰배령 상표권등록 무효심판 청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제군, 곰배령 상표권등록 무효심판 청구한다

인제군청

 

인제군이 고유지명인 점봉산‘곰배령’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곰배령은‘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산으로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을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자락 해발1,164m에 위치한다.

산림청은 곰배령을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탐방인원 제한 및 사전예약제에 따라 제한적 탐방을 시작했다. 곰배령은 각종 언론매체에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산으로 수차례 소개됐으며, 해마다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곰배령이 2013년부터 개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군에서 곰배령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인제군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 요건) 제4항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정 개인이 ‘곰배령’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해 인제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고유지명인 ‘곰배령’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