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3.7℃
  • 박무21.7℃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0℃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8℃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3℃
  • 비울산22.5℃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24.3℃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3.3℃
  • 흐림22.9℃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8℃
  • 흐림22.7℃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021. 5. 21.~8. 1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1만㎡,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복합물류시설 등 관련 시설이 준공되는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어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