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9.4℃
  • 맑음-17.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2℃
  • 맑음파주-14.5℃
  • 흐림대관령-18.7℃
  • 맑음춘천-17.0℃
  • 흐림백령도-6.1℃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5℃
  • 흐림원주-13.5℃
  • 눈울릉도-4.4℃
  • 맑음수원-12.2℃
  • 흐림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6.7℃
  • 맑음광주-7.7℃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5℃
  • 눈목포-6.4℃
  • 맑음여수-6.7℃
  • 눈흑산도-1.8℃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9.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0.3℃
  • 맑음-14.0℃
  • 눈제주1.1℃
  • 흐림고산1.6℃
  • 흐림성산-0.2℃
  • 구름많음서귀포1.5℃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0℃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5.0℃
  • 흐림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1.1℃
  • 구름조금보령-9.4℃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3℃
  • 맑음-12.5℃
  • 흐림부안-8.8℃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4℃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9.0℃
  • 흐림영광군-8.9℃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6.2℃
  • 흐림강진군-6.1℃
  • 흐림장흥-6.5℃
  • 흐림해남-6.0℃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7.4℃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2.5℃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0℃
  • 맑음남해-5.4℃
  • 맑음-7.7℃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김영실, 김진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