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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후 첫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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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후 첫 추념식

19일 이순신광장서 합동위령제 등 열어 희생자 넋 기려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을 맞아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을 개최했다.

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주철현․김회재․이용빈 국회의원, 장석웅 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도의원, 유족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화환을 보내왔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모 영상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추념식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행사는 식전행사, 1부 위령제, 2부 추념식으로 나눠 열렸으며,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

식전행사는 4개 종단 추모행사로 이뤄졌다. 1부 위령제에서는 묵념사이렌, 진혼무, 유족 사연 낭독과 추모공연이, 2부 추념식에서는 추모영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피해자․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이 바로 세워지도록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조례 제정, 국비 확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유족 증언 녹화사업,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족지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전남과 전북・경남 등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의한 대표적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16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올해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와 도민의 간절한 열망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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