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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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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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