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속초-4.7℃
  • 맑음-11.8℃
  • 흐림철원-14.5℃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9.8℃
  • 눈백령도-5.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7.3℃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0.6℃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6.0℃
  • 구름많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3.9℃
  • 구름조금부산0.2℃
  • 맑음통영0.3℃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여수-1.7℃
  • 흐림흑산도-0.2℃
  • 맑음완도-3.1℃
  • 구름조금고창-4.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9℃
  • 맑음-8.1℃
  • 구름많음제주1.8℃
  • 구름많음고산2.3℃
  • 맑음성산0.7℃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7.3℃
  • 맑음-7.9℃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6.3℃
  • 구름조금고창군-5.0℃
  • 흐림영광군-3.8℃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0.3℃
  • 구름조금양산시0.2℃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2.4℃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2.6℃
  • 맑음남해-0.7℃
  • 맑음-0.6℃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정읍시, 시장 출마예정자, 시·도의원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철거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이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읍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진섭 시장과 정도진 전 시의회 의장, 이상옥 국민의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5일 JTV 전주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했다.

이날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대중 도의원, 김철수 도의원과 이학수 전 도의원, 한병옥 전 정의당 정읍시 위원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시장 출마예정자와 시·도의원 등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정당법 제37조 제2항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의 요건이 필요하며, 집회나 행사 없이 현수막만 설치하면 정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서에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수막 게첨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