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맑음속초26.6℃
  • 맑음25.5℃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6.4℃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30.6℃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29.8℃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8.5℃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5.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7℃
  • 맑음제주30.0℃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7.5℃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7.9℃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7.6℃
  • 맑음27.4℃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7℃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9.5℃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29.3℃
의성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성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 공개

01의성군제공 의성군청 전경사진.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다.


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4,821농가, 15,459ha에 대해 총 342억 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며, 적격자로 확인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지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