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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법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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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법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마련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관련 5법(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별’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의원은 먼저 “지방일괄이양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에만 있던 100여개 이상의 사무가 전국 평준화 되었다”면서 “경찰법 개정으로 제주도에만 갖고 있던 자치경찰제도가 전국화 되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만 갖고 있던 가장 큰 특례인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전국화 되었으며,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제주도만 특별자치한다면서 지방자치의 고도화 시범지역인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 전국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적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주민자치회가 법정 주민자치기구가 될 예정으로 이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대하여 “특별자치 관점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반납해야 될지도 모른다. 또한 자치분권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거의 전국과 동일하게 되어가고 있고, 개발특례 등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특례만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권한만 높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특별법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강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심기 일전하여 특별자치제도를 추진할 것”고 지적하고 “세종특별자치시보다 분권 측면에서 뒤지는 감이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자치의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에 노력할 것과 제주지원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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