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화재 발생 시 기름 표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질식소화)하여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치 기준으로는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와 25㎡에 해당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렵고 재발화위험이 크다”라며, “주방 환경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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