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영주시는 지난 3일 ‘제2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택가·아파트 단지·공영주차장·도로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는 영주시 세무과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시 전역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을 지원했다.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체납 정도에 따라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대포차 의심 차량은 인도명령 및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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